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7조
제7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박물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박물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박물관은 기부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