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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9조(결산서 등의 제출)

결산서 등의 제출

제9조

제9조(결산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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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9조(결산서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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