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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4조(장기차입금의 승인신청)

장기차입금의 승인신청

제4조

제4조(장기차입금의 승인신청) 박물관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장기차입금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장기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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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제4조(장기차입금의 승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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