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자료
제2조
제2조(박물관 자료) 「국립농업박물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유물과 사료(이하 "박물관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박물관자료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국립농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해 박물관이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체험ㆍ교육할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농업ㆍ농촌문화 및 농림축산식품산업과 관련된 역사ㆍ민속ㆍ예술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것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