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