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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제3조

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정할 때에는 학교급, 학년 또는 학생의 발달 단계 등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격교육의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2. 원격교육의 시간, 수업일수 등 원격교육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원격교육을 통한 학습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원격교육 운영을 자문하기 위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학교 시설의 붕괴ㆍ파손, 위험한 동물의 출현 등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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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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