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제7조
제7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대학등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한다. 1. 원격교육 인프라의 안정성ㆍ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2. 제2조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참여 및 학습권 보장
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제7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대학등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 인프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한다. 1. 원격교육 인프라의 안정성ㆍ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2. 제2조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참여 및 학습권 보장
인용 형식「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7조(대학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