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탁
제11조
제11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학교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의 범위 설정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 운영 명령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 법 제12조에 따른 대학등의 원격교육 운영 기준의 범위 설정 6. 법 제16조에 따른 대학등에 소속된 교원(연구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원격연구 지원 7.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격교육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8. 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원격교육 전념을 위해 필요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