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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0조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중에서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 전문기관(이하 "원격교육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원격교육을 포함한 교육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원격교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교육 지원 업무를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원격교육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3. 원격교육전문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관한 사업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원격교육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원격교육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교육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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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원격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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