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5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제5조

제5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학교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 2. 특정 단체나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법령 전문 보기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5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