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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제4조

제4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 1. 원격교육 인프라의 안정성ㆍ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2. 제2조에 따른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 참여 및 학습권 보장 3. 학생의 신체ㆍ정서 및 인지적 발달단계와의 적합성 4.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교육시스템(이하 "원격교육시스템"이라 한다)과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및 상호운용성 5. 원격교육콘텐츠의 공동활용성 및 저작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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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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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4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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