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제11조
제11조(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① 해양경찰장비관리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훈련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1. 해양경찰장비의 제원(諸元: 장비의 치수나 무게 등의 특성과 성능을 나타낸 수적 지표), 성능 및 조작방법 2. 해양경찰장비의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해양경찰장비 관리ㆍ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