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제5조
제5조(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해양경찰장비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현황 2.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인력ㆍ기술 현황 3. 해양경찰장비의 국제동향 4. 국내외 해양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장비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해양경찰장비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