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제3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추진 목표 및 과제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