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7조
제7조(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별표 2에서 정하는 교육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출 것 2.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