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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제6조

제6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가.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전담인력을 5명 이상 둘 것 나. 해양경찰장비 분야 관련 연구ㆍ조사ㆍ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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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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