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제8조

제8조(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 2. 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과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법령 전문 보기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