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제8조
제8조(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전문인력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 2. 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과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