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4조
제4조(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추진 목표 및 과제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4조(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에 포함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추진 목표 및 과제
인용 형식「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해양경찰장비기본계획 및 해양경찰장비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