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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대상)

적용대상

제2조

제2조(적용대상)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용대상은 아래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2.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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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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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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