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각급 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