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6조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6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