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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3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제3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법원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법원행정처 및 각급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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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3조(용어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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