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 범위)

적용 범위

제3조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공모전에 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공모전을 시행하는 행정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 3. 상장을 수여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상금 또는 상품만을 수여하는 공모전

법령 전문 보기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