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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공모전의 공고)

공모전의 공고

제5조

제5조(공모전의 공고)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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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공모전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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