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전이 다른 공모전과 유사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공모전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전의 분야ㆍ목적 및 내용 2. 응모 자격 및 방법 3. 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 4. 상장ㆍ상금ㆍ상품 등 시상 내용 5.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6.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개 검증 여부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7. 제10조에 따른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9. 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10.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모전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