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
제6조
제6조(응모)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응모자에게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응모
제6조(응모)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응모자에게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응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