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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수상작의 공개)

수상작의 공개

제10조

제10조(수상작의 공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 수상자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시상 내용 3. 수상작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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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수상작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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