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작의 공개
제10조
제10조(수상작의 공개)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 수상자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시상 내용 3. 수상작의 활용계획 4.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