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
제13조(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