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제11조
제11조(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여한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당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응모자는 결정 취소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