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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4조

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①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산업등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을 국가전략산업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등 →

제2장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의 육성ㆍ보호 기본계획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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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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