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고향사랑의 날)

고향사랑의 날

제1조의2

제1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고향사랑의 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