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실의 공표
제10조
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라. 모금ㆍ접수 제한기간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표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관보 또는 공보 나.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정보시스템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3. 공표 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4. 공표 시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날부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