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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

위반사실의 공표

제10조

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라. 모금ㆍ접수 제한기간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표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관보 또는 공보 나.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정보시스템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3. 공표 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4. 공표 시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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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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