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등
제2조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등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