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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제5조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장권 3.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ㆍ전자제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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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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