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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

제9조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2.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내역 3.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4.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자료에 대해 일반인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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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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