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
제9조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2.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내역 3.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4.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자료에 대해 일반인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