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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당해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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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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