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 또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 또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