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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

제11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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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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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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