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제7조
제7조(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처리 관련 지침의 개발 및 보급 2.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예술 활동 재개(再開)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3. 종사자에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한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을 예술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4. 성희롱 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인력 확보 계획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