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제10조
제10조(피해구제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① 법 제1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지원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 피해구제지원기관의 임원이 성희롱 또는 성폭력 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을 의결한 경우 3. 피해구제지원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처분 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처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피해구제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피해구제지원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