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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예술인신문고 운영)

예술인신문고 운영

제15조

제15조(예술인신문고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신문고 관리ㆍ운영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신문고를 활용하여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신문고에 등록된 신고의 내용 및 그 처리결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변경 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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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예술인신문고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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