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신문고 운영
제15조
제15조(예술인신문고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신문고 관리ㆍ운영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신문고를 활용하여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신문고에 등록된 신고의 내용 및 그 처리결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변경 시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