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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19조

제19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술인 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예술인조합 결성 신고의 접수 2.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 신고의 접수 3. 법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업무(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의 마련 및 보고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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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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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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