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
제12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이하 "권리보장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이하 "피해구제분과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권리보장분과위원회 및 피해구제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권리보장분과위원회 및 피해구제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주재하며, 회의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