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제8조
제8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 종사자의 성평등 의식 증진에 관한 사항 2. 예술 활동 분야에서 성평등 문화의 발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와 관련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과 예술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