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영향평가
제4조
제4조(예술인권리영향평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이하 "예술인권리영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예술지원사업의 시행 또는 변경으로 예술인이 겪을 불이익 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해당 예술지원사업의 시행 또는 변경으로 예술인이 겪을 불이익 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예술인권리영향평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권리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수립 또는 변경,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호 시책 마련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권리영향평가를 실시한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평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