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범위
제2조
제2조(예술인의 범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단과대학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6.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예술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예술교육활동 계약을 맺고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예술인 7. 그 밖에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하는 법인등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