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9조
제9조(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하 "피해구제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성폭력피해상담소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등 피해구제 업무를 3년 이상 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피해구제지원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이 경우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피해구제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피해구제지원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수행 업무 등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