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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정책센터, 제13조제7항에 따른 전담기관,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 제23조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30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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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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