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의 방지 및 복구
제38조
제38조(재해의 방지 및 복구)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은 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재해의 방지 및 복구)
재해의 방지 및 복구
제38조(재해의 방지 및 복구)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은 재해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등에게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재해의 방지 및 복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