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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 등의 책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정부 등의 책무

제3조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 또는 연구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관 정책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의 정비, 일자리ㆍ경제활력 제고, 주거ㆍ정주 환경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지역 시ㆍ군의 원활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및 협의ㆍ조정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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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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